檢 "특수강간 혐의 빼라"…김학의 출국금지 두차례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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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조사와 관련 진상을 밝혀야 할 대목이 또 하나 늘어났다. 김 전 차관은 6년 전 경찰 수사 당시 '특수강간'이라는 중범죄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 혐의로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특수강간 혐의를 빼라"면서 두 차례나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2013년 3월 여러 명의 여성이 조사에서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자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 김 전 차관에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에 두 차례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성들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수사 착수 한 달이 지나서야 세 번째 신청만에 출국금지가 받아들여졌다.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KBS에 "별장 주인 윤중천씨 등 김 전 차관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조회, 압수수색 영장 등도 검찰이 10차례 가까이 기각했다"며 "다른 용의자들에 대해서도 '김학의와 관련된 혐의는 빼고 출국금지나 영장을 신청하라'는 지휘를 했다"고 털어놨다.

김 전 차관은 경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고 돌연 입원했다. 경찰이 조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김 전 차관은 "윤중천과 피해 여성을 모른다"고 일관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김 전 차관의 거듭된 조사 불응을 사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역시 기각했다.

그동안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별장 소유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네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 대해 "나와 함께 놀았던 죄가 있다"고 밝혔지만 별장 성접대에 대해선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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