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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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그동안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자체건축기준을 마련, ▲주거공간의 온돌 설치 및 본격적인 취사시설, 대형욕조, 발코니 설치를 규제하고 ▲각실의 최소 전용면적을 20평방m 이상으로 했으며 ▲주차장 설치기준등을 강화했다.
건설부도 주거전용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용면적중 사무기능공간 부분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온돌·온수를 이용한 난방시설금지 ▲사무기능 공간의 욕실 설치를 금지시켰다. 또 ▲화장실 면적도 1.5평방m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등 각종 규제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내부구조 불법개조, 변칙건축·분양등이 일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 현장조사를 해 원래의 기능이 변질되지 않도록 규제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분양신청자중 투기혐의가 짙을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국세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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