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연루 의혹 윤성원·김종복 판사, 변호사 등록 허가

중앙일보

입력

2018년 5월 6·13지방선거 광주시장·광주시교육감 후보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이 열린 자리에서 당시 광주시선관위원장이던 윤성원 인천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5월 6·13지방선거 광주시장·광주시교육감 후보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이 열린 자리에서 당시 광주시선관위원장이던 윤성원 인천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은 전직 판사들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윤성원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전 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변회는 '적격' 의견으로 이들의 등록 신청서를 대한변협에 제출했지만 지난 11일 대한변협은 등록 허가를 보류했다. 변협은 이후 윤 전 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에게 소명서를 받아 18일 상임이사회에서 등록 허가를 의결했다.

대한변협은 이들의 변호사 등록 허가 신청이 변호사법 8조에 따른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8조는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서울중앙지검에 비위 통보 대상 66명 명단에 해당 법관이 포함됐는지 확인을 요청했고, 포함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해당 법관들이 대한변협에 제출한 소명서에도 '비위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윤 전 원장과 김 전 판사는 오늘부터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고, 이후 개업 신고 등의 행정 절차를 밟으면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회원들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여 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회원들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여 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윤 전 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지난 1월 31일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대응 시국 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법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가 포함된 10명의 현직 판사 명단을 발표했다. 윤 전 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서 통합진보당 TF 등 중요 회의 지휘부 역할을 하며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김 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위한 문건 작성 등 가담 횟수가 많다는 점으로 민변의 탄핵 대상에 꼽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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