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승리 신청 들어와야 입영 연기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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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왼쪽)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조사중인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입영 연기에 관련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찬수 병무청장(왼쪽)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조사중인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입영 연기에 관련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찬수 병무청장은 18일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면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리가 입영연기 신청을 할 경우 병무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오늘 오전 10시까지 (입영연기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 청장은 ‘신청이 들어온 다음에 검토하느냐’는 황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렇다”며 “몇 가지 측면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승리의 입영일자는 오는 25일로 입영연기 신청을 하려면 늦어도 입대 5일 전인 오는 20일까지 병무청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기 청장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관련 질문에 “법규에 따라서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승리가 입영 연기를 받은 뒤 경찰에 구속될 경우 입영은 자동으로 더 늦춰진다. 또 1년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면제) 처분이 나오고,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 실형을 받거나 1년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보충역 처분이 가능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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