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관례적으로 연기신청 받아들여져"…승리 입영연기 가능성 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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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은 15일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 의혹을 받는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입영연기 뜻을 밝힌 데 대해 “이런 상황에선 관례적으로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25일 입대를 앞둔 승리가 입영연기 신청을 할 경우 병무청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병무청은 승리가 입영연기서를 내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연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기 청장은 이날 통화에서 “입영연기 사유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있다”며 “관례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입영연기가 받아들여져왔다”고 말했다. 앞서 승리는 이날 새벽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밤샘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연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며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 청장은 “병무청이 입영통지서를 발급해놓고 직권으로 연기할 수는 없다”며 “본인이 (입영연기를) 신청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병역법(제60조)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병 시행령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병무청도 ▶질병 또는 심신장애 ▶천재·지변 기타 재난 ▶자녀 출산·양육 등과 함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산 2년 범위 안에서 연기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과거 승리 사례보다 혐의가 작은 사안에서도 수사 필요성 이유로 입영연기가 수용되곤 했다”고 말했다.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후 입대 향방은 실형이 기준이 된다.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 받으면 전시근로역(면제) 처분이 나오고,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실형을 받거나 1년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보충역 처분이 가능하다.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승리는 입대한 채 군 경찰인 헌병의 수사를 받는다. 이후 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기소가 이뤄지면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해당 사건에 민간인이 연루돼 경찰 조사가 필요할 경우 승리는 군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일종의 군·경 공조수사인 셈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승리가 입대를 한다고 해도 국방부와 잘 협조해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승리가 입대일인 25일 이전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경우 자동적으로 입영연기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선 입대일까지 남은 10일간 혐의 입증, 구속영장 신청과 발부 등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막 시작된 만큼 10일 내 구속이 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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