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본 서 뛴 축구선수 조영철 종합소득세 4443만원 국내 과세는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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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중국 광저우 티엔허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의 준결승전에서 조영철이 수비를 피해 슛을 날리고 있다.[중앙포토]

2010년 11월 중국 광저우 티엔허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의 준결승전에서 조영철이 수비를 피해 슛을 날리고 있다.[중앙포토]

해외에서 뛰는 축구선수가 국내에서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옳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수 명의의 아파트가 국내에 있더라도 해외에서 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면 국내 과세는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4일 프로축구선수 조영철(29)씨에게 청구한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07년 일본 요코하마 FC에 입단하며 프로에 입문한 조씨는 일본 니가타와 오미야 아르디자, 카타르 SC를 거쳐 2015년 K리그 무대를 밟았다. 이어 올해 1월 다시 니가타로 이적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당시 국가대표로도 뛰었다.

조씨가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을 받은 건 2014년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활동하던 시절로, 당시 연봉은 7338만엔(약 7억5781만원)이었다. 동울산세무서는 조씨를 한국 거주자로 보고 일본에서 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4443만원을 부과했다. 조씨가 소득이 없는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2011년 국내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점을 들어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1심은 조씨가 부모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고, 부동산 취득도 향후에 국내로 올 것을 대비한 것이라 보고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4년 조씨에 청구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했다.

반면 2심은 조씨가 한국에서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갖고 있고, 일본에 사는 아파트는 구단이 제공한 점을 들여다 봤다. 2016년 4층 규모 단독주택을 매입하고 주택임대업 등록을 한 점도 감안됐다. 이에 따라 ‘항구적 주거지’를 한국으로 보고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조씨의 2014년 국내 체류일수는 28일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국가대표로 선발돼 경기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국내에서 사회활동이나 사업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조씨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를 일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느 개인이 한국과 외국의 이중거주자인 경우에 조세조약에 따른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특히 한‧일 조세조약의 최종거주지국 판단 기준인 ‘항구적 주거’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관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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