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6월부터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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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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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면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진료비까지만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으로 생긴 사망·장애·질병 등의 피해를 급여로 보상하는 제도다.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구제를 신청하면 부작용 조사·감정을 거쳐 보상금을 받는다. 급여 지급비용은 의약품을 제조·수입하는 제약회사가 낸다. 이 제도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를 증명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송할 필요가 없어졌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범위는 계속 확대됐다. 제도 도입 직후인 2015년에는 사망 피해만 보상했다. 한 해 동안 20건이 접수됐고 5억 6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2016년에는 장애 일시보상금과 장례비까지 급여 지급 범위가 넓어졌다. 2017년 들어선 급여 진료비 항목까지 피해 구제 범위를 넓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진료비 구제범위는 비급여 항목까지 확대했다.

제도 도입 후 4년간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350건이었다. 2015년 20건에서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으로 해마다 신청 건수가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망 일시보상금이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 보상금이 13건(3.7%)이었다. 가장 최근에 피해구제 범위에 포함된 진료비 신청이 가장 많았다.

신청한 것 중에서 220건, 총 47억 4000만원의 피해 구제를 받았다. 유형별 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 보상금이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 일시보상금이 9건(4%)이었다. 급여액은 사망 일시 보상금이 36.4억원(76.4%)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 일시보상금이 5억 9000만원(12.4%), 장례비가 3억 1000만원(6.5%), 진료비가 2억원(4.2%)이 지급됐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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