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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입대해도 경찰 수사 받는다…경찰 "국방부와 협의해 진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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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가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가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ㆍ29)가 입대해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은 (피의자가 입대하더라도) 경찰이 계속 수사하도록 국방부와 협의가 돼 있다”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손을 놔 버릴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보통 군인 신분의 피의자는 군 헌병이나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다. 하지만 버닝썬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경찰이 직접 수사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승리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승리가 25일 입소해 현역으로 복무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승리가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선발 시험에 운전병 특기자로 응시했지만 결과와 상관 없이 포기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내사자 신분이었던 승리를 최근 성매매 알선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같은 사실은 8일 경찰이 법원에 낸 강남 클럽 ‘아레나’ 압수수색 신청 문건에서 승리가 피의자로 명시되면서 드러났다.

민 청장은 승리가 입대 뒤 병영생활을 하더라도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아무래도 병영생활을 하게되면 입대 전보다는 절차상에 고려할 것들이 생기겠지만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확보하고 있는 성접대 의혹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증거에 대해선 “자료를 받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협조가 안될 시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닝썬, 아레나 외 다른 업소들로 단속 확대 

경찰은 기존 수사 대상이던 클럽 ‘버닝썬’이나 ‘아레나’ 외에 다른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도 마약 단속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 청장은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힌 뒤 2주 정도가 지났는데, 200여명이 넘는 마약 범죄를 단속했다”며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관련 업소에 범죄의 비중이 많은 건 사실이다. 다만 (어떤 업소 등을 조사 중인지) 특정지어 말하게 되면 마약을 사용한 사람뿐 아니라 유통, 판매망 등을 찾아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 청장은 “경찰이라는 직업이 세상의 문제에 뛰어들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직업인데, 유착 등에 전염될 소지가 있기도 하다”며 “유착을 근절할 제도들이 작동되는지 살펴보고 특별감찰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들도 세심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진상조사단 김학의 증거누락 발표 당황”

2013년 3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2013년 3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민 청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경찰이 디지털 증거 3만여건을 누락했다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발표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민 청장은 “(진상조사단 발표는) 이례적으로 경찰이 조금 당황스러운 방식이었다”며 “사실 관계를 다 확인한 다음에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확인이 안 됐는데 예단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고, 저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렸다”며 “진상조사단이 협조한 사항에 대해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당시 송치했던 증거 자료들을 잘 살펴보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내지 않을까 기대한다.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으니 이 사건이 잘 규명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별장 성접대 논란은 2013년 3월 윤중천씨가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후 윤씨는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윤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관련자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없고, 영상(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였다. 다음해 4월에는 한 여성이 자신이 영상 속에 등장한 인물이라며 김 전 차관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이 과정에서 경찰이 디지털 증거 3만여건을 누락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당시 경찰 수사팀 책임자였던 A 총경이 ”검찰에 보내지 않은 자료가 없다. “검찰과 진상조사단이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 직원들이 자존심과 명예를 흔들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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