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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9명 헌법재판관들 지금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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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3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7년 3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10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고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지 2년째가 된다.

9일 법조계에 따면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 결정에 관여했던 9명의 헌법재판관은 대부분 헌재를 떠났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헌법 전문가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당시 헌재를 이끌었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지난 2017년 모교인 서울대 초빙교수로 재직하다가 최근 물러났다. 박 전 소장은 탄핵심판 도중 임기가 끝나 파면 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재판관 8대0 전원일치로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을 당시 재판관은 서열 순으로 이정미(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이진성(훗날 헌재소장),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주심), 그리고 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이었다.

박 전 소장에 이어 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던 이정미 전 재판관 역시 모교인 고려대 석좌교수로 위촉돼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진성 전 소장과 김이수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전 재판관은 지난해 9월 퇴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11월 7일 이들에게 각각 각각 무궁화훈장과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이 중 김창종 전 재판관은 지난 1일자로 모교인 경북대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김이수 전 재판관도 전남대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강일원 전 재판관은 최근까지 세계 헌법재판기관협의체 베니스위원회에서 비유럽 국가 출신으로는 유일한 집행위원으로 일했다. 지난해 12월 퇴임한 뒤에는 뉴욕ㆍ교토 등을 오가며 사법독립과 헌법을 알렸다.

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은 모두 다음달 1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앞두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사건은 조만간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탄핵을 막기 위해 힘쓴 변호사들은 현재 활발한 대외활동을 보이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달 자유한국당 2ㆍ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종합편성채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면회를 거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이었던 채명성 변호사는 지난 1월 ‘탄핵 인사이드 아웃’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 채 변호사는 이 책에서 “거짓은 산처럼 쌓여갔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허약한 줄 몰랐다”, “모든 것은 드러나야 제대로 정리될 수 있다”며 탄핵 등 과정을 서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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