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한 날 어린이·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미세먼지 관련 조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박원순 서울시장, 마스크 지원 기준·범위 정해야
서울시의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를 재난으로 간주하고 기금을 활용해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장애인시설에 마스크를 지원한 적이 있다. 당시 마스크 가격은 한 개에 602원이었고, 연간 1인당 3개 지급하는 것으로 잡았다.
이를 기준으로 서울 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50만7000여명, 저소득층 26만4000여명에게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3억9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은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마스크 지원은 기본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에 대한 기준과 범위·예산 등을 마련해야 한다.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심사보고서에서 "현 대기 질 상태를 감안할 때 (마스크 지원은) 적절한 조치"라며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