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무죄"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보석 결정…조건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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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겸 르노 회장. [AP=연합뉴스]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겸 르노 회장. [AP=연합뉴스]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성명을 내고 자신의 결백을 재차 주장했다.

NHK는 곤 전 회장이 지난 5일 도쿄(東京)지방재판소로부터 보석 인정을 받자 가족의 대리인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고 6일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은 성명에서 "나는 무죄이며, 터무니없는 죄에 대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재판에 단호한 결의로 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싸워준 일본과 세계 각지의 비정부기구(NGO), 인권활동가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앞서 곤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곤 전 회장 측은 세 번째 보석 청구를 하면서 도쿄도 내의 장소로 자신의 주거를 제한하고 출입구 등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한편 여권은 변호인이 관리해 해외 방문을 안하겠다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그의 보석 청구를 보석금 10억엔(약 100억원)에 허락했다. 대신 닛산 자동차 간부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통신 환경 제한을 보석 조건으로 포함했다.

외부와 정보 교환을 스스로 제한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준항고 절차를 밟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일본의 주요 조간은 곤 전 회장 관련 소식을 1면에 전하고 변호사가 보석금을 납부하면 이르면 이날 중 그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19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이 이후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108일째 구속 상태로 조사 받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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