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일상 담은 유튜브 영상 논란…서울시 “더는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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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프리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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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숙인을 무단 촬영해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는 1인 제작자들에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숙인의 사생활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유사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다.

서울시는 5일 "동의 없이 촬영 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에는 거리에서 오가는 노숙인을 찍은 영상이 여과없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술 취한 노숙인들이 다른 노숙인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 노숙인들의 얼굴은 모두 그대로 공개됐다. 해당 영상 밑에는 노숙인을 향한 악성 댓글을 달렸다. 당시 노숙인들이 싸우는 모습은 허락없이 촬영된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술을 마시거나 싸우는 장면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자극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이러한 영상이 새 삶을 찾아 노력하는 대다수 노숙인의 자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1인 제작자들에게 영상 자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노숙인들에게도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호 시설과 거리상담가를 통해 초상권 침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제작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도 돕는다.

김병기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누구나 초상권과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노숙인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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