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초중고 교육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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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부터 초·중·고교 수업료와 방과후학교 수강료, 체험학습비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부모 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용카드 납부는 지난 2016년 시범 도입돼 2018년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됐고 올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계좌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가 카드사에 할부 신청을 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개사이며, 수수료는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카드 납부를 이용하려는 학부모는 각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는 카드 납부 절차에 따라 카드사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면 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교육비를 현금으로 수금하지 않으면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 업무도 경감될 것"이라며 "수수료 문제로 참여하지 않은 카드사도 향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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