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2심도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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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20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선고공판 종료 후 대법원에 상고의 뜻을 밝히며 “부당 인사 청탁을 거절한 이유 등으로 시작된 고발이 이뤄진 만큼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좌진의 급여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고발 취지와 달리 항소심에서 사적 유용이 아닌 지역구 관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소명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소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7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음 총선 불출마 의사와 함께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제 의정활동을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상심과 고통을 겪게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저의 부족함 탓으로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기소된 분들께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면 저 스스로 정칙적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만 스물다섯의 나이에 기초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28년간 당당하게 행동하고 소신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바람을 담아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당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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