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부인 "동영상 조작…남편 맞아도 성폭행 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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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별장 성접대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이 과천 정부청사에서 퇴근하는 모습. [중앙 포토]

2013년 별장 성접대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이 과천 정부청사에서 퇴근하는 모습. [중앙 포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 중인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동영상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19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 "만약 영상 속 남성이 남편이라 하더라도, 그건 성폭행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법무부 차관을 지내다 별장 성접대 의혹에 휘말렸다. 2013년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세상에 나오면서다. 여성에게 성접대를 받는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검찰은 "불상의 남성"으로 결론을 내렸다. 영상 외에도 차명폰 등 증거물들이 있었던 만큼 당시 검찰이 사건을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도 일어났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15개 사건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영상 속에서 김 전 차관과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힌 피해자도 부실조사를 규탄하는 기자 회견에 등장해 "성폭행 및 성접대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건설업자 윤중천이 식사를 제안해 문제의 별장에 가게 됐으며 윤중천과 별장관리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최초 성폭행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아 성접대를 하게 됐다고 폭로했다. 그는 "제가 거기 철문에 갇혀서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겠냐"며 "이튿날 별장에 나타난 윤중천이 김 전 차관(당시 인천 지검장)을 데려와 '잘 모셔야 한다'고 성접대를 강요했다"고 당사자를 특정했다. 또 김 전 차관에게 성관계를 거부하자 거친 욕설이 돌아왔고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 여성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영상 속 인물이 자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자료를 이미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여성은 또 성폭력을 당했다며 찾아온 자신에게 검찰이 오히려 '성관계'에 관해 묻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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