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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비자 늘려 관광의 문 열어놓되, 불법체류 등 악용 막을 장치 마련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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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몰려드는 불법체류 보고서 <상>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신(新)남방국가 국민의 입국 편의를 위해 단기방문(C-3)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했다. 케이팝(K-POP) 등 한류영향으로 이들 나라 국민의 방한이 늘어난 것에 대한 조치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공무원,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이들에게 복수비자가 발급됐는데 이 조치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하노이와 호찌민, 다낭 주민들도 신청 자격을 얻었다.

전문가들이 보는 해법

이와 함께 미얀마·캄보디아·스리랑카·인도네시아·파키스탄 등 10개 국가 전문직 종사자 등도 기존 5년이었던 단기방문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단기방문, 어학연수 비자 등 비자 발급 간소화로 출입국의 문이 넓어지면서 이를 악용해 불법 취업을 하는 이들이 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빠르게 늘기 때문이다.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참여란에는 “불체자를 늘리는 것이냐”는 반대 입장을 피력한 글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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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생긴다고 비자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의 문은 열어두고 이를 철저하게 관리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순환 용인대 관광학과 교수는 “복수비자 대상을 늘리는 것은 방한 관광객 확대로 이어져 경제적 가치가 크다”면서 “악용되는 부분은 적발·단속을 통해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의 좁은 국내 취업문을 연 뒤 불법체류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대표는 “(신남방국가국민들의) 국내 공식적인 취업 루트가 제한적이다 보니 불법·음성적인 취업 루트가 들어설 틈이 생기는 것 같다”며 “외국인의 취업을 무조건 막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일본의 경우 비자제도 확대 등의 조치로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3000만명을 돌파했다”며 “비자제도를 묶기보다는 불법 체류라든가 다른 불법적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위성욱·김민욱·박진호·최종권·김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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