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책임 무겁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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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최호식(65) 전 회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며 “사건이 진행된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식당 일식집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호텔 로비에 있던 여성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의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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