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충청권에서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사람인데 법정구속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충남도청 직원들 "1심과 너무 달라 놀랐다" #지역 주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순리"
충남도청 한 고위 공무원은 “1심 판결과 너무 달라 놀랐다”며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은 “안 전 지사가 성폭력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을 재판부가 부정적으로 본 것 같다”라며 “형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태신 충남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어찌 됐건 도지사로 모신 분인데 이런 결과가 나와 마음이 무겁다”며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도청 한 여직원은 “무엇이 진실인지도 모르겠다. 정말 안지사님을 믿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한의사 이주호씨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순리”라며 “이 같은 형량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충청권의 한 법조계 인사는 “1심에서 무죄인 사건에 대해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할 때 법정구속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뀌면 법정구속으로 인해 피고인이 받은 손해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력을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했다"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