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설 연휴 도로 통행료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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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중앙포토]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서울톨게이트. [중앙포토]

명절 연휴 때 통행료가 면제됐던 부산 내 5개 유료도로가 올해 설 연휴부터 유료화로 바뀐다. 2017년 추석부터 정부가 고속도로 무료화를 시행하자 부산·인천 등 지자체 5곳이 지역 내 유료도로의 무료화를 도입했다. 2년간 이어져 온 통행료 면제가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자 부산시가 처음으로 무료화 정책을 포기하고 나섰다.

거가대교·광안대교 제외한 5곳 #시 “국비지원 없어 재정부담 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때부터 부산 내 7개 유료도로 중 산성터널,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등 5개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4개 유료도로(당시 산성터널 미개통)에 통행료를 면제하고 민자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예산은 23억원 정도”라며 “국비 지원이 없어 시 재정 부담이 너무 커 올해부터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거가대교와 광안대교는 설 명절 기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 관계자는 “거가대교는 경남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유료도로다. 경남과 협의한 결과 올해 설 명절 기간에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광안대교는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로 별도의 재정지원이 필요 없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귀경차량 모습. [뉴스1]

지난해 추석 연휴 귀경차량 모습. [뉴스1]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총 27개다. 유료도로가 있는 지자체는 10곳이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은 명절 기간에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대구시의 경우 2016년 어린이날 하루 민자 유료도로인 범안로, 앞산터널 무료 통행을 하고, 1억2000만원을 보전해준 뒤 여건상 무료화는 힘들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대전시 역시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통행료 면제 대상이 고속국도로 한정돼 있고 지방도로는 포함이 안 돼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정부 정책에 호응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 지자체는 경기, 강원, 경남, 인천, 부산이었다. 부산시가 통행료 면제 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올해 추석 연휴 때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앙 정부에 통행료 면제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회신이 돌아올 뿐”이라며 “유료 민자 도로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시 재정부담이 너무 커 통행료 면제 정책을 포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은 지난해 말 산성터널이 개통했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천마산 터널까지 개통하면 모두 8개 도로 통행료를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 민자사업자와의 협약 기간이 최장 40년인 점을 고려하면 명절 유료도로 무료화에 투입되는 시민 혈세 규모는 580억원에 달한다.

부산시는 무료화 지원 예산을 별도로 관리해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쌈지공원이나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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