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시킨 성창호 판사, 朴에겐 뇌물수수 등 8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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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중앙포토]

김경수 경남지사. [중앙포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30일 법정 구속됐다.

이날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드루킹’ 김동원(50)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이를 지시한 김경수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5기)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특활비 수수의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혐의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사 상당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 사건에서 유죄 판결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성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으며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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