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장기없는 시신' 사건…외교부 "시신 일부 현재 이송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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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청원게시판]

[사진 청와대 청원게시판]

멕시코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29일 "주멕시코대사관이 사건 인지 즉시 경찰영사를 현지로 급파, 폐쇄회로(CC)TV 영상물을 확보해 국내 경찰당국 및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으로 미운구된 시신 일부와 관련, 주멕시코한국대사관은 멕시코 관계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령하여 현재 이송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30분쯤(현지 시간) 멕시코 몬테레이시의 한 노래방에서 한국인 김모(35)씨가 현지 교민 2명과 몸싸움을 벌이다 숨졌다. 멕시코 관계당국은 김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외상 없는 뇌출혈에 의한 자연사라고 결론 내렸다. 외교부는 "주멕시코대사관은 22일 멕시코 관계당국으로부터 부검감정서를 공식 접수했다"며 "부검감정서에는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이라는 용어가 사용됐고 멕시코 당국은 이를 '자연사'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주멕시코대사관은 사건인지 즉시 경찰영사를 현지로 급파했으며, 주검찰청 검사장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사망자 가족에게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숨진 김씨 가족은 '자연사'라는 멕시코 관계 당국의 부검 결과를 믿지 못하는 입장이다. CCTV에는 김씨가 쇠기둥에 머리를 부딪히는 모습이 있으며 김씨가 쓰러진 후에 일행이 곧바로 119를 부르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것이다. 김씨는 사고 후 약 30분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자정을 넘겨 사망했다.

무엇보다 당황스러운 것은 한국으로 운구된 김씨의 시신에 뇌, 심장, 위가 사라져 있었다는 것이다. 김씨 가족이 지난 21일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부검을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의 부인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뇌혈관으로 자연사 판결인데 왜 뇌를 보내지 않았는가"라며 "멕시코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멕시코 경찰은 자연사라며 가해자 2명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사라진 장기 이송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29일 "멕시코 관계 당국으로부터 시신 일부를 수령해 이송 절차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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