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태권도협, 품·단증 부정발급-자금횡령 의혹" 경찰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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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주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당시 경기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주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당시 경기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제주도태권도협회가 승품·승단 심사 과정에서 품·단증을 부정하게 발급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태권도인 60명, 태권도협회 부정 의혹 제기 #2017·2018년 불합격 판정 7명, 최종 합격 #협회측 “반박 자료 충분. 조만간 해명할 것”

제주 지역 태권도인 60여 명으로 구성된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태사모)은 28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태권도협회 문모 회장과 배모 상근이사를 업무방해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태사모 회원들은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에 실시한 승품·승단 심사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7명이 회장의 직권으로 최종 합격 처리됐다”며 “이사회의 심의 절차 없이 회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태사모에 따르면 분기별로 연 4회씩 제주도태권도협회가 실시하는 공인 품·단 심사 과정에서 부정 품·단증 발급이 이뤄졌다.

양홍기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행정감사가 28일 오후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협회장과 상근이사가 승단 심사 부정 및 협회 자금 횡령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양홍기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행정감사가 28일 오후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협회장과 상근이사가 승단 심사 부정 및 협회 자금 횡령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태사모는 또 “협회장 등은 부당한 사항이 적발되자 뒤늦게 ‘이의신청서가 접수됐다’는 등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기원 심사규칙에 따르면 불합격자가 심사위원의 불합격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불합격 결정을 사후에 번복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태사모는 문 회장에 대해 협회 자금을 횡령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제주도태권도협회가 관리하는 회계장부를 보면 문 회장은 2017년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3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제주도체육회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된 내용으로 전액 협회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회장 측은 “품·단증 부정 발급 의혹은 당시 태권도 심사규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협회 자금 3000만원은 선수들 격려금과 제주평화기 전국 태권도대회 적자를 메우기 위해 사용했다”고 말했다. 제주도태권도협회 측도 “이런 의혹에 반박할 자료가 충분히 있다”며 “조만간 영수증 등을 제시하겠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행사에서 해군 장병이 태권도 공연을 펼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행사에서 해군 장병이 태권도 공연을 펼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앞서 태사모는 “제주도태권도협회 간부들의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지난달 말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날 “협회 행정감사 결과 제주도태권도협회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됐지만,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 경찰 고발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했다.

제주=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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