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병헌 전 靑수석 징역 8년6개월 구형…“먼지털기식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검찰이 총 징역 8년6개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직 의원이 권한을 사사로이 이용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전 전 수석은 국민의 대표로 청렴할 의무를 가지고 수행해야 하는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품수수 전까지 권한을 남용해서 압박을 가하다가 해당 기업 부당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일 때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청와대 수석으로서는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무원을 압박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런데도 전 전 수석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오히려 비서관이었던 윤모씨로부터 보고받지 않았고 기억이 없다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전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입술과 발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생활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범죄자가 돼 있었다”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생사람을 잡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일반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범죄 의도와 정황으로 몰아가는 것에 깊은 모멸감을 느끼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별건 수사·표적 수사라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죄를 끌어내기 위한 먼지털기식 기소를 했다”며 “70∼80년대 물고문 조사와 다를 것이 뭐냐는 항의도 터져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니면 물러서는 것이 용기이고 정의의 실현인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럴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한 번 짜둔 프레임을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롯데홈쇼핑에서 방송재승인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최고급 숙박 향응을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 등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받는다.

그러나 전 전 수석은 “e스포츠협회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유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전 전 수석의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열린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