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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성범죄센터에 지난해 2379명 신고…삭제처리 약 3만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성가족부가 만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인식개선 캠페인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포스터.[사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만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인식개선 캠페인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포스터.[사진 여성가족부]

정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를 호소한 신고자들이 지난해 237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 불법으로 올라온 디지털 영상·사진 등을 삭제한 건수는 약 2만9000건이나 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8개월간 간 총 2379명의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자 중 여성이 총 2108명으로 88.6%를 차지했고 남성도 271명에 달했다.

이들이 접수한 피해 총 5687건을 유형 별로 살펴보면 동영상·사진 등 유포로 인한 피해가 2267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 1699건(29.9%) 유포 협박 803건(14.1%) 사진합성 153건(2.7%) 등이었다.

[자료 : 여성가족부]

[자료 : 여성가족부]

피해 영상물이 만들어진 계기는 불법촬영(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이 가장 많아 유포 피해 총 2267건 중 1282건(56.6%)에 달했다. 나머지 985건은 영상물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유포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2975건까지 유포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촬영자는 대부분 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 또는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였다. 불법촬영 1699건 중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592건(34.8%) 정도였고, 약 65.2%(1107건)가 지인에 의해 발생했다.

[자료 : 여성가족부]

[자료 : 여성가족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총 3만3921건 중 유포물 삭제지원 2만88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담지원 4787건, 수사·법률지원 203건, 의료지원 52건 등도 이뤄졌다. 삭제된 게시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1만312건·35.7%), 다음으로 성인사이트(8239건·28.5%), 피해자 검색결과 삭제(6705건·23.2%)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 : 여성가족부]

[자료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가 전화(02-735-899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 방문 접수 등을 통해 피해를 신고하면, 피해 유형 및 정도를 파악해 상담이나 삭제 지원, 수사·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해주고 있다. 불법 게시물 삭제지원은 피해자가 영상물을 제출하거나, 영상물이 유포된 인터넷 주소(URL)를 제출하면, 해당 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를 검색해 수집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하며, 이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도 병행한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지원센터의 인력을 16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 영상물 삭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센터조차 방심위에 삭제 요청을 하려면 민원시스템을 통해야 했다. 이 경우 삭제까지 사흘에서 최대 30일이 걸려 피해자가 직접 방심위에 요청할 때 걸리는 시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처음으로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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