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일 만에 포토라인…양승태 측 “중앙지검 아닌 대법원에서 입장 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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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양 전 대법원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8년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양 전 대법원장 모습.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11일 소환 조사에 들어가기 직전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포토라인에 서는 건 2018년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 놀이터 기자회견 이후 223일 만이다.

 9일 양 전 대법원장 측 최정숙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11일 검찰 출석 전 오전 9시쯤 대법원에서 소회 등 입장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대법원 건물 내부는 아니고 정문 안 로비 정도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혹시 모를 충돌을 피하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법원과 협의가 안 되면 정문 밖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 30분에 마련될 예정이던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는 기자들 질문 안 받고 그냥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소환에 대비해 대통령급 예우를 준비하고 있다.

 2018년 3월 이뤄진 이명박(MB) 전 대통령 당시와 유사하게 출두시간에 교통을 통제해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폐쇄된다. 조사실 창문은 블라인드로 가리고 드론촬영을 금지해 외부 노출을 차단한다. 취재진도 미리 등록해야만 이날 출입이 허용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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