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폭파하겠다” 허위 신고한 50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구리시청사. [연합뉴스]

구리시청사. [연합뉴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경기도 구리 시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신고를 한 지 20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8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구리시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발신 위치를 파악했고 신고 20분 만에 교회 인근에서 문제의 남성 A씨(52)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이전에도 협박 전화 전력이 있는 상습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 신고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정도가 지나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 112 장난전화ㆍ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인원은 연평균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