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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고 춤추는 '감성주점'에 개소세 비과세, 악천후로 골프 중단하면 환급

중앙일보

입력

3억원 이하 중대형 주택 임차인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 홍대 앞, 강남 등에서 인기를 끄는 일명 ‘감성주점’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준다. 골프를 치다 악천후로 중단할 경우 개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9.13 대책' 그물망 강화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ㆍ법인세 등 21개 세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담겼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뉴스1]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뉴스1]

특히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제 그물망을 촘촘히 짰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엔 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했다. 개정안에선 다주택 보유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 기간 2년을 산정하도록 했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했다. 기존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했다. 횟수 제한도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최초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만 비과세를 허용하고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도 신설했다. 기존엔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임대주택 외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 감면 등 특례를 줬다. 개정안에선 임대료ㆍ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를 넘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키로 했다.

반면 월세 세입자의 거주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늘렸다. 기존 연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세(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공제해 줬던 월세 세액 공제를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 전용 85㎡ 초과더라도 적용받도록 했다.

저소득층 지원책도 눈에 띈다. 야간 근로수당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 근로자 급여 기준을 기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올린다. 비과세 해당 생산직 근로자 업종에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이ㆍ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 서비스 종사자를 추가했다.

혁신 성장과 관련해선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다.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을 추가했다. 문화산업 창작에 사용하는 서체ㆍ음원ㆍ이미지ㆍ소프트웨어 대여ㆍ구입비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서울 홍대앞에서 운영 중인 한 감성주점. [중앙포토]

서울 홍대앞에서 운영 중인 한 감성주점. [중앙포토]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른바 감성주점(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일반음식점)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음식점도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처럼 분류돼 개소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않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소세 과세 대상인 고가 유흥주점(룸살롱·나이트클럽)과 달리 청년층·중장년층이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곳이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가 없어 일반 주류 제조면허와 같은 시설기준을 적용했던 과실주도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를 준다. 전기 이륜차(바이크) 개소세 면제 기준도 확대한다. 기존엔 정격 출력 1㎾ 이하에만 면제했던 개소세를 최고 정격출력 12㎾ 이하로 늘렸다. 골프장에 입장했지만 천재지변이나 악천후 등 이유로 중단했을 경우 개소세를 환급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일부를 제외하고 2월 중 시행된다. 김종옥 기재부 조세정책과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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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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