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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내년에도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공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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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세법개 정안의 중점) 첫 번째는 소득분배 개선“이라고 말했다. 오른쪽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세법개 정안의 중점) 첫 번째는 소득분배 개선“이라고 말했다. 오른쪽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뉴스1]

내년에도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안 어떻게 달라지나 #고액기부 1000만원부터 세제혜택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정부는 3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1년 연장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다른 신용카드 공제 항목과 별도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다. 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기부에 대한 세금 지원은 늘어난다. 현재 고액 기부금 기준은 2000만원이다. 그 초과분에는 30%, 이하 액수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고액 기부금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했다. 현재 의료비를 사용하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비용 지출 한도는 연 200만원으로 정했다. 200만원을 쓸 경우 공제율 15%가 적용돼 30만원을 돌려받는다.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은 확대된다. 현재는 가입 당해 혹은 직전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ISA에 가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근로·사업소득이 가입 직전 3년 이내에 발생할 경우 ISA 가입 자격을 준다. 기재부는 “2년 이상 장기 육아 휴직자나 전직을 위해 장기교육을 받는 취업준비자 등 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어간다. 종이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1만원 이상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매긴다. 세율은 ▶1만원 이하 5만원 초과 2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이다.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한다. 내년부터 월세나 전세를 놓는 집주인이 버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14% 단일 세율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는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6~42% 세율로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 과세되고 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정할 때 임대 수입에서 빼주는 기본공제금의 경우 사업자등록자에 대해서는 400만원, 미등록자는 200만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임대주택 등록 유도를 위해서다. 임대보증금 과세를 안 하는 소형주택의 기준은 현행 ‘기준시가 3억원, 면적 60m² 이하’에서 ‘기준시가 2억원, 면적 40m² 이하’로 강화한다.

◆외국인 프로선수 세율 인상=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국내 프로야구·농구리그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운동선수들의 원천 징수세율이 당초 3%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인 선수 중에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시즌 종료 후 본국으로 출국할 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2015년 이전에는 연봉이 1억원이면 20%를 원천징수해 8000만원을 받는 구조였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거주자로 분류돼 계약 연봉 1억원 중 3%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제외한 9700만원을 지급하고 이듬해 5월 97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끔 바뀌었다.

문제는 사후적으로 이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강제요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외국인 선수 157명에게 소득세 161억원을 추가로 매겼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출국해 세금결손액이 92억원에 달했다.

세종=하남현·서유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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