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측, 제 선의 악용해 조직장악에 활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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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28일 허익범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뉴스1]

'드루킹'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28일 허익범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뉴스1]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인사 추천이 무산된 데 불만을 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 행위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검팀의 실형 구형 뒤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2012년 대선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 사건이 국가적 문제가 됐던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그런 제가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공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같은 온라인 지지 모임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성실히 대해줬다”면서 “이런 저의 선의를 악용해 조직 장악을 위해 활용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미리 이런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게 잘못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면서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문재인 정부까지 공격하기도 한 저들에게도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불법 댓글조작에 활용된 ‘킹크랩’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에 대해 “그들(드루킹 측)의 주장대로 시연이 있었다면 그날로 관계가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저는 마지막까지 경남지사 출마를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다면 (인사추천 등) 드루킹 측의 요청을 당연히 들어줬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실현된 게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라면서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댓글의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하고, 지난해 대선 후엔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김씨 등 진술에 기초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구성된 것”이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두 혐의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거불충분 등 모든 사정을 비춰볼 때 피고인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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