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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남고생 타미플루 추락 "떨어지는 꿈 꾸고 나니 병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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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뉴스룸]

[사진 JTBC 뉴스룸]

독감 치료제 주사를 맞은 고등학생이 높은 데에서 떨어지는 일이 또 발생했다. 28일 JTBC에 따르면 지난 22일 독감에 걸려 응급실에 실려온 김모(17) 군이 타미플루 계열의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맞고 그날 밤 7층 창문 아래로 떨어진 채 발견됐다.

김군은 당시 상황에 대해 “그냥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약간 떨어지는 꿈을 꾸고 나니까 병원이었다”며 “(떨어지기 전에는) 정신이 막 불안했다”고 전했다. 김군은 척추와 목뼈 등을 심하게 다쳐서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김군의 증언을 토대로 김군 부모는 타미플루 부작용을 의심하고 있다. 김군이 맞은 주사제는 지난 21일 부산에서 환각 증세로 추락사한 여중생이 먹은 타미플루와 같은 계열이다.

문제는 지난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부작용의 위험성을 알려준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다. 김군 어머니는 며칠 전 세간을 들썩이게 한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했다. 김군 어머니는 “사고 난 뒤 지인분들에게 전화 와서 (타미플루 부작용을) 검색해보라고 (했다). 증상이 똑같더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타미플루 계열 독감 치료제 부작용의 정확한 인과관계는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타미플루 등 독감치료제를 처방받고 환각이나 섬망, 이에 따른 추락 등의 사례가 보고되면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추락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연제구 소재 보건소는 여중생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의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약사회는 처방이나 복약지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약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숨진 여중생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의사와 약사가 타미플루를 처방하고 조제할 때 부작용 고지를 의무화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보건당국은 우선 타미플루 부작용 관련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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