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받았다” 크리스마스 밤 인천 상가 건물에 불지른 2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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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화장실에 ’신내림 받았다“며 불을 지른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인천영종소방서]

상가 건물 화장실에 ’신내림 받았다“며 불을 지른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인천영종소방서]

성탄절 밤에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상가 건물 화장실에 불을 지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47분쯤 인천시 중구 한 상가 건물 1층 남녀 화장실에 들어가 걸려 있는 두루마리 휴지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크리스마스를 맞아 노래방 등을 찾은 시민 11명이 밖으로 대피했다. 또 변기 일부와 휴지 걸이가 타 200만원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불은 당시 건물 경비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4분 만에 모두 껐다.

조사 결과 A씨는 “신내림을 받아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간질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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