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부모, 특별교육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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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학폭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전담경찰관 역할도 명확히 규정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출석 이정 범위 확대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 8월 31일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후속 조치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학교봉사·전학 등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하는데, 이때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 등이 정해진 기간에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가해 학생에 대한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또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의 학교폭력 업무 지원 역할을 명확히 했다.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의 활동범위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 등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출석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학생이 학교를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피해를 봐 결석하면 보호조치 결정 이전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새 학교 배정을 요구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지침이 개정된다. 전·입학을 허가하지 않으려면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밝혀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열어 사유를 심의하고,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날 경우 학교는 전·입학을 허가해야 한다. 이전에는 학교장끼리 전·입학 여부를 결정해 요청받은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으면 전·입학이 불가능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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