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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병세 전 장관 소환… '강제징용 재판거래' 추궁

중앙일보

입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전 10시 윤 전 장관을 소환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윤 전 장관은 2013~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이른바 '공관회동'에 참석해 차한성·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과 함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윤 전 장관이 2016년 김앤장 고문으로 있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기 위한 외교부 의견서 제출과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최근 유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윤 전 장관이 사실상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된 상황에서부터 박근혜정부와 전범기업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고, 장관 취임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재판 지연 과정을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같은 정황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에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7일 두 전직 대법관 구속 기각 이후 '윗선'의 개입 여부를 입증하고, 윤 전 장관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소환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앤장을 매개로 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유착관계가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재판거래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근거들을 수집한 뒤 내년 1월 중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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