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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선 사고수습 하는데”…컨베이어벨트 돌린 태안화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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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벨트 협착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서'가 붙어 있다. [사진 공공운수노조]

컨베이어벨트 협착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서'가 붙어 있다. [사진 공공운수노조]

태안화력발전소가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24)의 컨베이어벨트 협착 사망사고 직후 관계 당국의 작업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인근의 컨베이어벨트를 1시간 넘게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국서부발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김씨의 사망사고를 보고받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당일 오전 5시 37분과 11분 후인 5시 48분, 태안화력본부와 한국발전기술에 각각 컨베이어벨트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한 현장보전 조치였지만, 태안화력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전 6시 32분부터 78분간 바로 옆 컨베이어벨트를 가동했다.

당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김씨의 시신을 수습하는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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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부발전 측은 정비를 끝낸 컨베이어벨트를 시운전 차원에서 공회전 운전을 했다는 입장 이외 누구의 지시로 가동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사고수습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1시간 여 만에 중지명령을 내렸다”며 “정확한 가동 주체는 좀 더 세심한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통상적으로 발전소 원료인 석탄을 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가동은 발전소 운영 주체인 서부발전의 지시나 명령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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