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이재오씨 영장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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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고은 씨=지난해 7월2일 서울 아현동612 「민문작」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측에 남북작가회의개최를 제의하고 2월17일 북한의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로부터 회의수락 답신을 평양중앙방송을 통한공개서한 형식으로 접수한 뒤 자신을 포함한 회원 산명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취임했다.
지난달 4일 기자회견을 통해 27일 판문점에서 예비회담을 갖자는 제안을 북측에 하고 3월16일 북측으로부터 이를 위한 대표단 구성통보를 받은 뒤 22일 「민문작」측의 예비회담대표명단을 발표하는 등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조선작가동맹 대표단과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했다.
3월27일 오전8시 「민문작」 사무실 앞에서 소속회원26명과 함께 판문점에서 북측 대표단 5명과 만날 목적으로 버스에 승차, 판문점으로 가던 중 9시40분쯤 경찰의 저지로 회합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재오씨=지난해8월28일 성대에서 범민족대회개최 의사를 북측에 제의하는 등 지난2월말까지 6차례에 걸쳐 전민련 사무실 등에서 북측과의 접촉이 반 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구성원 등과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했다.
이씨는 또 지난2월28일 전민련 사무실에서 전민련간부 2명과 함께 판문점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3·1 예비회의에 참석키 위해 임진각까지 승용차 편으로 갔었다.
3월1일 오전 범민족대회예비회의를 위해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표단 10명을 만나러 전세버스 편으로 벽제까지 진출했었다.
지난달15일 오전 서울 신문로2가 전민련 사무실에서 공개서한 형식의 기자회견을 통해 4월7일 오후3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범민족대회 예비회의를 다시 개최하자고 제의하는 등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구성원과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했다.
지난달2일 오후9시40분 경기도고양경찰서에서 연행조사중 경찰관의 단추를 뜯고 자신에 대한 신문조서9장을 찢는 등 공용서류를 손상했다.
87년9월8일부터 지금까지 서울 홍제4동 139에「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서울민중연합민족학교」 라는 사설강습소를 당국에 등록 없이 개설, 1천명의 수강생을 상대로 1인당 2만∼3만원을 받고 정치·사회분야에 대한 강의를 실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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