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성 투숙객 성추행…제주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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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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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여성 관광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2시 50분쯤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으로 투숙한 여성 관광객 B(20)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많이 마신 B씨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 안으로 침입해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문 주거에 침입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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