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국정원장, 회계직원 아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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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쓴 혐의와 관련해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 김인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죄 조항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강 변호사가 언급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5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언급된 '회계관계직원'의 범위는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항에 따라 "그 밖에 국가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지목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법리에 따라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6억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인정받았다. 국정원장은 '그 밖의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국고손실죄의 적용을 받는 신분범에 해당하고, 이를 지시한 공범인 이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측은 이 논리를 가능케한 법률 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입법 목적에 비춰 회계직원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은 금전 출납 업무를 하는 실무자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며 “회계관계직원을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으로 규정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확장해석·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횡령죄의 경우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으로 액수에 따라 충분히 가중처벌 할 수 있음에도 불명확한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에 따라 형을 가중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것과 관련해 뇌물수수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이 전 대통령측이 국고손실 관련 혐의를 벗을 경우 상당부분 죄가 덜어지는 것을 감안해 해당 부분에 대한 위헌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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