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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前 기무사령관 투신…세월호 사찰엔 "부끄러움 없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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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을 총괄 지휘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전 기무사령관이 7일 투신해 사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인 사무실이 있던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13층에서 투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 48분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멈추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이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며 “그게 지금 제 생각이다”고 답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구인영장 집행을 위해 당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서도 “부끄러움 없이 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오른쪽 두번째)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오른쪽 두번째)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던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 영장도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는 반헌법적 범행으로서 사안은 매우 중대하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항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

이들은 실종자 가족이 머무르던 진도체육관에서 가족들의 성향과 음주 실태 등을 수집하고, 유가족 단체 지휘부 직업과 정치성향, 가입 정당을 파악하는 등 민간인 사찰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경력을 가졌던 점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무사는 경기 안산 단원고에도 기무활동관을 배치해 학교 분위기도 파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기무사를 총괄 지휘했다.

이날 투신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 측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입장을 낼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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