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韓대법원 배상판결에 “세계의 상식에 반하는 것…불쾌”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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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에서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과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미쓰비시중공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앞줄 가운데)가 재판장을 나온 뒤 손을 들고 있다. 김상선 기자

대법원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에서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과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미쓰비시중공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앞줄 가운데)가 재판장을 나온 뒤 손을 들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일본 여당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제히 비난을 퍼부었다.

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다케시타 와타루 전 총무회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세계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불쾌한 일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다케시타 전 총무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 미래를 지향한다고 말하지만, 미래 지향적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은 자신의 파벌 모임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국제법에 반하는 것으로, 일본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본 측 주장을 되풀이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과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 등을 거론한 뒤 “한국 정부가 정말로 미래지향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지 엄격하게 추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씨가 긴 싸움 동안 간직해온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씨가 긴 싸움 동안 간직해온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의 간사장을 맡은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은 내달 서울에서 한국 측 한일의원연맹과 합동 총회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이런 시기에 한국에 가서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와 국가와의 약속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기타가와 가즈오 부대표는 이번 문제와 관련, 기자들에게 “일전에 한일 간에 결말이 난 사안”이라며 “일본의 최고재판소였으면 (청구가) 기각됐을 것”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한편, 한국 대법원은 지난 29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각각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를 확정 짓는 판결을 내렸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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