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은 미루고, 새 법안은 못 내놓는 자유한국당

중앙일보

입력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응하는 자체 법안을 내려 했으나 당내 이견으로 실패했다.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시간 늦게 소위에 참석했다. [뉴시스]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시간 늦게 소위에 참석했다. [뉴시스]

한국당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심사에 다소 미온적이었다. 대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별도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3법(가칭)'을 29일 발의할 예정이었다. 이를 통해 두 법안의 병합심사를 유도하려 했다. 하지만 "사유재산 보장이 부족하다"는 당내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한국당이 발의하려던 법안에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회계와 민간회계로 이원화해 관리하는 방안이 핵심이었다. 또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시설보수 명목으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 보수 충당금'이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한국당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의총에서 (다른)의견 개진이 있어서 다시 종합해 내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에 "저희가 한유총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다. 일부러 시간을 끈다는 얘기는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당의 유치원 관련 법안이 의총에서 거부된 데엔 "사유재산을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당내 반발 때문이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새로 마련한 '시설 보수 충당금'으로 과연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며 "사립학교법상 지나치게 엄격한 유치원 폐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유치원 3법' 처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유총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면 개인의 재산이 공공교육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지불해달라"며 "사립유치원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우리는 폐원하고 조용히 물러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교사와 학부모 등 경찰 측 추산 3000명이 참석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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