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보도 36일 만에 국정조사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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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공부문(공기업·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는 정기국회 후에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는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계획서엔 채용비리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을 비롯해 대상 기관, 조사 일정 등이 담긴다.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국정조사는 내년 1월 중순 이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했으며 강원랜드 관련 의혹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중순 이후 시작 가능성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으로 촉발된 국정조사인 만큼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일보 10월 16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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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야당이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 내부에선 “민주당이 얻은 건 빈 수레뿐”(박홍근 의원)이란 반발도 나왔다.

한편 5당 원내대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에서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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