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남북군사합의서 무효 특별법 내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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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지난 9‧19 평양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무효로 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이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발생한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 군 당국이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절차를 지키느라 의무 후송 헬리콥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로 드러났듯이 남북군사합의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합의서의 효력 발생을 막아 대통령이 안보를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견제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낀다”고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최전방 GP(감시초소)에서 일어난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 군사합의에 따르느라 국방부 승인과 북측 통보 절차로 인해 김 일병을 후송할 헬기가 이륙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응급헬기 운용과 관련해서는 먼저 관련 조치를 진행하면서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통해 통보만 하면 된다. 이번에도 응급헬기 운용절차와 병행해 대북 통보 절차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에 의해 2021년까지 전국 해‧강안 철책 284㎞, 군사시설 8299개 동을 없앤다고 한다. 국가 안보에 중요한 이런 조치들이 어떻게 국회 비준도 없이 행해질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변선구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변선구 기자

체결 이후 남북군사합의서는 논란이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스스로 안보를 무장해제했다”며 DMZ(비무장지대) 내 GP 철수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문제 삼았다. 이어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바른미래당도 “육군 전방 부대 무인기들이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에 빠졌다"며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김중로 의원)고 힘을 보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남북군사합의서를 직접 비준하자 한국당은 “군사합의서 비준은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을 규정한 헌법 60조 1항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기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를 재가했다. 청와대는 ’평양 공동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를 재가했다. 청와대는 ’평양 공동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의원은 최근 "박정희는 천재적" 등 보수색 짙은 발언으로 '신보수의 아이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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