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발족된 재단은 2년4개월 만에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즉시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9일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단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왔다. 여가부는 “화해치유재단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 및 그간의 검토결과를 반영해 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단 해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이남훈 여가부 권익정책과장은 “이미 재단이 사실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제반 상황을 보면 향후 다시 기능을 하게될 가능성도 없다. 민법상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설립 허가 자체를 취소하게 됐다”라며 “오늘 당장 해산한다는건 아니고 관련법에 따른 해산 절차가 시작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번 해산 추진 발표 이후 청문(재단 측 의견 청취)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에 거취에 대해서는 “재단 잔여기금(10월말 기준 57억8000만원)은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일본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다. 재단 해산 절차에는 6개월~1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ㆍ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말 재단의 민간 이사진이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기능은 잃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