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후원금 사기' 은하선, 벌금 200만원 선고

중앙일보

입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올린 뒤 'EBS 까칠남녀 PD번호'라고 거짓말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페미니스트 은하선(30·본명 서보영)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PD 연락처"라며 퀴어축제 후원 번호 올려 #이후 EBS '까칠남녀' 조기 종영 등 파장

서울서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은하선씨. [중앙포토]

은하선씨. [중앙포토]

은씨는 지난 1월 페이스북에 퀴어문화축제 후원 전화번호를 남긴 뒤 '까칠남녀 담당 PD의 연락처'라고 속여 90명으로부터 44만4000원의 후원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은하선 SNS 캡쳐]

[은하선 SNS 캡쳐]

은씨는 지난해 12월 EBS의 토크쇼 '까칠남녀'에서 성소수자 특집 방송을 내보낼 때 출연했다. 일부 반동성애 단체가 이 프로그램에 반발하자 은씨는 자신의 SNS에 "까칠남녀 PD에게 바로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긴급상황입니다"라며 전화번호를 남겼다. 한데 이 전화번호는 PD의 전화번호가 아닌 퀴어문화축제 문자 후원 번호였으며, 문자를 보내면 자동으로 3000원을 기부하게 돼 있었다. 동성애를 다룬 방송 내용에 항의하기 위해 문자를 넣은 시민 90명이 은씨에게 속아 오히려 퀴어문화축제에 후원금을 낸 셈이다.

은씨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내가 제작진의 연락처라며 올린 글을 그들(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은하선 SNS 캡쳐]

은씨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내가 제작진의 연락처라며 올린 글을 그들(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은하선 SNS 캡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번호는 제작진 번호가 아닌 후원번호"라고 정정했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했다. 결국 은씨는 이 일로 까칠남녀 패널에서 하차하고, 여성·성소수자·언론·교육시민단체들이 EBS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까칠남녀는 조기 종영했다.

EBS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 반대 시위 [사진 EBS]

EBS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 반대 시위 [사진 EBS]

법원은 은씨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후원금을 결제하도록 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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