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칭송위원회는 이적단체” 보수단체 고발에 경찰 수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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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집회를 열어 논란이 된 ‘백두칭송위원회’에 대해 보수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소속 50여명은 12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및 성조기 훼손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천만 북한 동포 노예해방’이라고 적힌 인공기와 ‘3대 세습 학살 독재자’라고 적힌 김 국방위원장의 얼굴 사진을 흔들었다. 또 북한의 인공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및 성조기 훼손 고발 긴급 기자회견에서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및 성조기 훼손 고발 긴급 기자회견에서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주적 김정은을 찬양하기 위한 조직을 결성하는 등 반국가적 행사가 버젓이 벌어지는 현실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백두칭송위원회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단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반하는 이적세력으로서 법으로써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두칭송위원회를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및 국제형사범죄법상 반인도범죄, 형법상 국기모독죄다. 홍정식 활빈단 단장도 13일 경찰청과 대검찰청에 백두칭송위원회를 김정은에 대한 찬양고무 혐의와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한 협박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은 백두칭송위원회에 대한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보수단체가 백두칭송위원회를 정식으로 고발하면서 수사 착수가 불가피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정식 입건돼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국가 전복 등의 목적성이 분명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백두칭송위원회의 활동이 범죄 구성요건에 맞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3단체로 구성된 백두칭송위원회는 지난 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선포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당시 북한 주민들이 흔들었던 꽃술을 흔들고, 북한 모란봉악단의 대표곡에 맞춰 율동을 하는 등의 퍼포먼스로 논란이 됐다.

백두칭송위원회 선언문 [사진 SNS 캡처]

백두칭송위원회 선언문 [사진 SNS 캡처]

또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에 참여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표는 앞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측에 ‘통일을 위해 가만히 있으라’는 경고 전화를 걸고 협박성 e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측이 태영호 전 공사에게 보낸 e메일이 항의의 성격인지 협박성 성격인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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