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위협한 중대범죄"…화재진압 온 소방관 폭행한 집주인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0일 오후 10시4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집안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주민이 119에 신고했다.

지난달 10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진압을 하던 소방대원들이 4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소방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남성을 구속했다. [중앙포토]

지난달 10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진압을 하던 소방대원들이 4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소방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남성을 구속했다. [중앙포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소방서두정119안전센터 소속 진압대원 4명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아파트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인 A씨(47)가 대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자신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불난 집에 "먼저 들어가겠다"며 소방대원 폭행 #천안서북소방서 "무관용 원칙 따라 수사 진행"

대원들은 폭발이나 화염에 의한 사고를 우려해 A씨에게 대피를 요청했다.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신속한 진입도 필요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A씨는 진압대원들의 만류에도 “왜 막느냐”며 오히려 대원 1명의 안면부를 폭행했다. 이를 말리는 다른 대원들과 몸싸움도 했다.

겨우 A씨를 떼어 놓은 대원들은 아파트로 진입해 화재를 진압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냄비가 화인(火因)이었다.

지난 6월 4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 공무집행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소방대원과 경찰 등 제복공무원을 향한 폭력을 중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뉴스1]

지난 6월 4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 공무집행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소방대원과 경찰 등 제복공무원을 향한 폭력을 중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뉴스1]

화재를 진압한 뒤 천안서북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지난 5일 진압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구속했다.

당시 A씨가 음주 상태였지만 대원 1명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데다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해서다. 소방서 측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올해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모두 10건으로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지난달 10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진압을 하던 소방대원들이 4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충남소방본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지난달 10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진압을 하던 소방대원들이 4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충남소방본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구조와 화재진압에 나선 소방대원들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활동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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