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 사망시 배상 기준 '60세→65세' 바뀌나…29일 대법 공개변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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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노동자.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뉴시스]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노동자.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뉴시스]

보통의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정년은 60세까지일까, 65세까지일까.

사람마다 은퇴하는 연령은 다르지만, 법원이 정년으로 삼는 나이는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본인 혹은 유족들은 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금에는 병원비나 정신적 위자료 등도 포함되지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벌 수 있었을 평생의 수입'이다.

문제는 그 '평생'의 기준을 몇 세로 볼 것인가다. 어떤 일을 해왔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육체노동자의 경우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1989년 이후 법원이 따라온 일종의 규칙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령 상향 문제를 두고 29일 공개변론을 연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4번째 변론이다. 사진은 1일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대법관이 모두 모인 모습. [중앙포토]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령 상향 문제를 두고 29일 공개변론을 연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4번째 변론이다. 사진은 1일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대법관이 모두 모인 모습. [중앙포토]

그로부터 29년이 지났다. 평균수명이 늘어났고 연금 수급연령도 변경됐다. 은퇴 후 재취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실질 은퇴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들이 최근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라 60세로 보고 있는 판사들도 여전히 많다. 대법원이 다시 한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육체노동자의 정년은 60세인지, 65세인지 정리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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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9일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들 뿐 아니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고용정보원 박사 등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는다. 공개변론은 오후 2시부터 100분 정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며, 대법원 홈페이지·네이버TV·페이스북 라이브·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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