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알몸사진 뿌리겠다”…초등생·부모까지 협박한 ‘몸캠 피싱’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채팅 과정에서 만난 상대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 피싱' 범죄가 늘고 있다. 청소년으로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몸캠피싱은 채팅 과정에서 만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 등을 찍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전 등을 요구하는 일을 말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102건이었던 몸캠피싱 범죄는 지난해 1234건으로 최근 2년 사이 10배가 늘었다.

4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부터 5개월 간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 11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11명 피해자 연령대는 10대 초반~20대 초반으로, 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성인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이었다.

피해자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채팅을 하던 중 단순 호기심에 사진을 전송했다. 일부 피해자는 피팅 모델을 제의 받아 촬영했다가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또 자녀의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며 부모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가부는 채팅 상대방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하지 않는 게 예방 차원에서 좋지만, 피해가 생기면 적극 신고하고 관련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대방이 요구하는 앱을 설치하지말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란 사진과 영상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몸캠' 피해는 무엇보다 피해 예방과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