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살인사건’ 靑국민청원 30만 돌파…檢 “중형 선고되도록 노력”

중앙일보

입력

50대 여성을 30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만취 상태임을 주장하는 거제 살인 사건을 향한 공분이 뜨겁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50대 여성을 30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만취 상태임을 주장하는 거제 살인 사건을 향한 공분이 뜨겁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50대 여성을 30분 동안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3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132㎝, 31㎏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는 제목의 청원은 3일 오후 4시50분쯤 30만900명의 동의를 얻어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훌쩍 넘겼다.

청원자는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 감형 없이 제대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나흘 만인 3일 오전 현재 28만8582명이 서명했다. 청원 참여자들은 공분을 쏟아내고 있다. 한 청원 참여자는 “끔찍한 범죄이며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며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고 적었다.

지난달 4일 새벽 2시36분쯤 경남 거제시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박모(20)씨가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무차별로 구타해 숨지게 했다.

주변 CCTV에는 박씨가 길가에 있던 이 여성에게 다가가 얼굴, 머리, 배 등을 주먹과 발로 20여분가량 폭행한 뒤 의식을 잃은 여성을 끌고 다니는 장면이 찍혔다.

왜소한 체격의 여성은 영문도 모른 채 맞았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폭행을 당한 지 5시간여 만에 숨졌다. 당시 경찰은 박씨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씨가 여성의 머리와 얼굴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했고 범행 며칠 전과 전날 휴대전화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미루어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씨를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거제 폐지줍던 여성 사망 사건 관련 사진. [사진 경남경찰청]

거제 폐지줍던 여성 사망 사건 관련 사진. [사진 경남경찰청]

지난 2일 류혁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CCTV를 보니 가해 남성이 주먹은 물론이고 무릎, 발로 조그만 여성의 얼굴, 머리를 무차별로 때렸다. 검사가 확인하고 가해자가 인정한 횟수만 72번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머리를 한두 번만 세게 쳐도 죽을 수 있는데 피해 여성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맞았다”며 “현장에서 숨지지 않았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런 정도 폭행이면 충분히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고 판례로도 인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거제 폐지줍던 여성 사망 사건 관련 사진. [사진 경남경찰청]

거제 폐지줍던 여성 사망 사건 관련 사진. [사진 경남경찰청]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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