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기계에 갇힌 강아지 "반려견이 경품?" 학대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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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기계 안에 있는 요크셔테리어 모습. 당초 뽑기방 주인 A씨가 벌인 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사진 신고자]

인형뽑기 기계 안에 있는 요크셔테리어 모습. 당초 뽑기방 주인 A씨가 벌인 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사진 신고자]

인형뽑기 기계 안에 갇힌 반려견 사진을 두고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인형뽑기방 주인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지만,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전 뽑기방 업주, 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신고자, SNS에 사진 공개…누리꾼 공분 #경찰 "뽑기용으로 넣은 것 아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인형뽑기방 주인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요크셔테리어 1마리를 인형뽑기 기계 안에 넣거나 목을 조른 혐의다. 지난달 23일 이런 장면이 찍힌 사진을 발견한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우연히 지인 C씨(여)의 휴대전화에서 A씨가 개를 뽑기 기계 안에 가두는 등 괴롭히는 사진들을 보고 놀라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 중에는 A씨가 바닥에 드러누운 개의 목을 조르는 모습도 있었다. B씨가 해당 사진들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리면서 누리꾼들은 "살아 있는 생명체를 밀폐된 기계 안에 넣은 것은 동물 학대"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A씨가 요크셔테리어의 목을 조르는 모습. 동물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신고자]

A씨가 요크셔테리어의 목을 조르는 모습. 동물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신고자]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인형뽑기 기계에 개를 넣고 사진을 찍은 사람은 A씨가 아니라 C씨였다. C씨는 A씨의 전 여자 친구였고, 해당 반려견 주인도 C씨였다. 당시 A씨가 선물한 개였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월 충남 논산에 있는 A씨의 인형뽑기 가게에서 해당 사진을 찍었다. C씨는 경찰에서 "가게 개업식 날 놀러갔다 개를 뽑기 기계 안에 넣고 인형처럼 예쁘다고 생각해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경찰이 C씨의 휴대전화 사진 30여 장을 확인한 결과 C씨가 개와 산책하거나 개를 안고 뽀뽀하는 장면 등이 대부분이고, 학대로 볼 만한 사진은 없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인형뽑기방 개 학대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개 목을 조른 사진에 대해선 별도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C씨 집에 갔다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외출한 C씨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개와 장난을 친 것이지만, 생각해 보니 내가 잘못했다"고 진술했다.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개한테는 가혹 행위가 될 수 있어 학대 여부를 검토해 조만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익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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